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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환경

23.02.01 - 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저리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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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1일자 정부 보도자료- 전세 사기 피해 지원방안

주택 도시 기금 저리 대출 안내

주택 도시기금에서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 연 1.2%∼2.1%
대출한도 : 1.6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2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주택 도시 기금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금을 대출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하기 대문에 까다롭습니다. 일단 소득 제한과 금액제한이 가장 큰 문제 인데요 2월 1일에 보도자료를 보면 3월중에 해당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 금액도 늘린다고 합니다.
아직 주택 도시기금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은 3월중에 반영될 것 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 하고, 대출액 한도도 2.4억원까지 확대(`23.3)한다.
❗️ (보증금 요건) 2억 → 3억원 / (대출액 한도) 가구당 1.6억 → 2.4억원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23.5)하여,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 한도) 가구당 2.4억원, (금리) 연 1~2%대

이 외에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깡통전세 피해 미리 예방, 무료 법률 상담등 자세한 정책 내용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481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①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

www.korea.kr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

추가적으로 전세 지원 피해 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긴급 주거 지원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보세요.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https://www.khug.or.kr/hug/web/cs/sc/cssc000001.jsp

 

센터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요 □ (목적) 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긴급주거 및 금융지원과 피해사례 접수·확인을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 (기능) 법률·주거·금융 프로그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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