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1 - 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저리대출 확대
주택 도시 기금 저리 대출 안내 주택 도시기금에서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 연 1.2%∼2.1% 대출한도 : 1.6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2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더 자세한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