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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건강

2020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자격, 소득 기준 기준 시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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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을 처음 신청해보시려는 분들께 기초지식을 공유합니다.

2020년 2차 행복주택은 12월 24일 공고되었으며, SH공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이 길긴 해도 여러 번 읽어보고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혼부부 행복주택 지원시 자산 기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년 2차 행복주택 접수기간

인터넷 접수 : 2021년 1월 6일(수)~8(금)

우편접수 : 1월6일(수)~11일(월)

 

행복주택 신혼부부 신청자격

 

👉🏻 혼인신고 필수. 예비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쳐야 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청약통장이 기본요건이지만, 실제 청약과 달리 행복주택 지원 시 서류 미비로 탈락될 경우 페널티가 없습니다.

행복주택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살아 있기 때문에, 다른 청약에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소득조건이나 기타 신청자격이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땐 일단 지원해 보세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120% 이하

 

 

전년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배우자+자녀수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공고일 기준 (12월 24일)으로 모든 소득이 위 기준표에 부합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 또한 소득 산정 시점은 아래 공고문 안내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주의사항입니다.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고 당시에 무직이어서 가능했는데 다음 달부터 소득이 발생할 경우라던가, 곧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라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실텐데요, 공식적으로 소득이 공고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SH공사에서 금융소득 및 건강보험료등을 조회해 보았을 때 기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시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접수받고 순차적으로 조회해 볼 테니까요.

조회기간의 불명확성때문에 소득금액은 공고일 +서류 확인 기간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위 테이블에서 제시하는 기준안에 들어오는 게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행복주택은 서류가 조건 미달이라고 페널티가 있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일단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소득 소명이 가능하다면 시도해봄이 나쁘지 않습니다.

 

 

👉🏻 부부 합산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 + 소유한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

 

자산가액은 차량가액 포함하여 2억 8천8백만 원입니다.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부채는 개인 간 거래(ex부모님한테 전세금을 빌렸다)는 인정이 되지 않기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으로 본인 명의의 전세에 거주하실 경우 개인자산으로 계산되며. 또한 보험도 자산에 포함되니 납입하는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계산을 꼼꼼히 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연금보험/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위와 같이 연금저축은 총 납입액, 기타 보험은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연금보험이나 일반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 행복주택 당첨되었다고 해약하는 사람은 없을것 같은데..이부분이 좀 이해도 안가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보험을 내주시는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이 또한 계약자가 본인일 경우 해지 환급금도 본인의 금융 자산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통장에 있는 금액 말고도, 같이 당장 융통가능하지 않은 자금이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여유있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자동차 시가표준액 계산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차량 발매금액에 해당되는 연식의 소수점을 곱하면 됩니다. 외제차의 감가율이 국산차보다 높습니다.

 

위의 표를 기반으로 계산해보면 5천만 원짜리(발매가) 4년 된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2,060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최초 구매 시 1억짜리라도 차량 시가표준액 표에 따라 8년 된 차량이라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

 

참고로 행복주택은 장기전세와 달리 거주하는 2년 동안은 소득이 올라도 퇴거대상이 아니며 재계약 시 오른 소득이 비례해서 임대료를 올려서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금액이나 차량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2년 뒤 재계약 시점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겨우 맞춰서 입주한 다고 해도, 소득이 오르면 임대료를 더 내고 거주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거주기간 동안 돈을 전혀 모으지 말고 자산에 변동이 없어야만 꽉 채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 가능 기간 무자녀 6년 자녀 10년). 물론 물가는 매년 오르기때문에 기준금액도 매년 변동되지만..그 기준 금액이 드라마틱하게 오를것 같진 않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점은 강남권 행복주택의 보증금을 최대로 했을 경우 기준 보유 자산인 2억8천8백을 넘어가는 곳들이 많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자산은 기준금액 이상 소유할 수 없기에 (보험 해지한 금액까지 포함이지만 보험 해지 못하기에 유동자산은 더 적겠죠..) 대출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강남권 행복주택 거주시 매달 나가는 임대료에 이자부담금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족찬스도 있겠죠.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만큼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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