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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건강

[2023 연말정산]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 세입자라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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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이 넘는 근로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아 세액공제(연봉 7천만원 이하) 를 받으시거나  소득공제(연봉 7천만원 이상-현금영수증 공제와 동일)를 받을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이자만 상환해도 해당) 해당부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적혀있는데요 쉬운말로 풀이해보면

주택임차차입금 = 전세보증금 대출금액 
원리금 상환액 = 원금+이자 납부금액

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리금이라면 원금도 납부해야 공제받을수 있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자만 납부해도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조건

  1.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금 제외한 이자 납부만 해도 공제 가능.
    원리금이라고 해서 원금을 꼭 납부해야 할것 같지만,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합니다.
    23년 소득공제를 신청하신다면, 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3.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입대시 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 수도권 전용면적 85제곱, 읍면 지역은 100제곱이하 사이즈 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면적을 가구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4. 거주자가 근로소득자 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5. 소득공제 받으려는 거주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합니다.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람이 동일해야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7.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납부하여 원리금 상환할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 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

  1.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2. 2023년 늘어난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만,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 공제 금액과 합한 한도입니다.
  3. 주택마련 저축(청약) 소득공제는 연봉 7천만원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4. 따라서 연봉이 7천 이상이라면,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이 안되니,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을 최대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1년에 2천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40%인 800만원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지만, 공제 한도가 400이기에 최대 400만원이 공제됩니다)

 

참고 링크

국세청 블로그1  국세청 블로그2 2021년 기준이라 공제액이 과거 기준입니다.

조선일보 2023년 부터는 공제액이 400만원 으로 늘어난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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